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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크 인증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관리 체계도

인증관리체계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추진근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전문기관 지정∙운영

G마크 인증 전문기관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지정하여 2020. 7. 1.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신청 요령 및 절차

1. 신청개요

신청기간 :
연 4회 (분기별)
신청대상 :
G마크 인증희망 경영체
신청접수 :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인증기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G마크인증팀, ☎031-250-2718, 031-271-6673)

[신청서류]

  1. ①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2. ② 품질관리각서
  3. ③ 품질관리 계획서
  4. ④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5.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6. ⑥ 안전성검사 결과서 및 기타 인증심사 증빙자료

[대상품목]

  •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2〕참조

[협조사항]

  • –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확히 숙지
  • – 신청자격, 신청 구비서류,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 등이 적합한지 검토

2. 현장조사 및 심의회

현장조사 :
인증기관과 소비자단체 합동 현장조사
심의회 개최 :
경기도우수식품 심의회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심사

3. 신청, 처리 절차

  1. ① 대상자 신청 (신청인 → 시장·군수)
  2. ② 적격자 시장ㆍ군수 추천 (시장·군수 → 인증기관)
  3. ③ 현장조사 계획 수립(통보)
  4. ④ 소비자단체와 합동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검사
  5. ⑤ 소비자 단체 의견서 제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및 회의
  6. ⑥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심의회 개최
  7. ⑦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전문 심의관 심사
  8. ⑧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대상자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인증기관→시장·군수)
  9. ⑨ 신청인에 결과 통보(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