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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소개

로컬푸드란

  •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수산식품을 말함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요건)

  • 농산물 및 농가 요건
    –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 판매가격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농민이 직접할 것
    – 생산자는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일 것
    –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일 것
  • 직매장 운영 및 관리
    –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shop in shop)이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수산식품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시·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할 것
    – 제휴푸드(타지역농수산물)를 진열·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안의 로컬푸드 판매 면적의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농가)
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매장수 5 11 17 23 32 44 53 60 66
(’21년 12월 기준)
매출액 4,992 22,343 45,087 67,441 86,554 113,018 137,446 168,861 199,329
참여농가 960 3,864 4,260 5,510 7,157 9,803 11,278 16,411 18,638

로컬푸드의 장점

  • 로컬푸드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농산물 판매장 유통단계 비교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농산물 판매장 유통단계 비교
로컬
푸드
(1단계)
생산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가 직접 가격결정·상품전시·관리)
소비자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농산물 판매장 유통단계 비교
일반
농산물
(5단계)
생산자 산지
수집상
도매
시장

도매인
협력사 매장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