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푸드란
-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수산식품을 말함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요건)
- 농산물 및 농가 요건
–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 판매가격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농민이 직접할 것
– 생산자는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일 것
–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일 것 - 직매장 운영 및 관리
–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shop in shop)이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수산식품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시·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할 것
– 제휴푸드(타지역농수산물)를 진열·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안의 로컬푸드 판매 면적의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농가)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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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수 | 5 | 11 | 17 | 23 | 32 | 44 | 53 | 60 | 66 (’21년 12월 기준) |
매출액 | 4,992 | 22,343 | 45,087 | 67,441 | 86,554 | 113,018 | 137,446 | 168,861 | 199,329 |
참여농가 | 960 | 3,864 | 4,260 | 5,510 | 7,157 | 9,803 | 11,278 | 16,411 | 18,638 |
로컬푸드의 장점
- 로컬푸드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농산물 판매장 유통단계 비교
로컬 푸드 (1단계) |
생산자 | ▶ |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가 직접 가격결정·상품전시·관리) |
▶ | 소비자 |
일반 농산물 (5단계) |
생산자 | ▶ | 산지 수집상 |
▶ | 도매 시장 |
▶ | 중 도매인 |
▶ | 협력사 | ▶ | 매장 | ▶ | 소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