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안전관리
- 토양ㆍ용수ㆍ농산물의 잔류 농약 등 출하 전 검사로 부적합 최소화
안전성 분석 지원 등 GAP 인증 확대
- (‘20) 20,177 → (’21) 21,617 → (‘22) 21,234 농가
먹거리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 사업내용 : 농업인 ‘먹거리 안전관리사’가 도내 로컬푸드 납품농가 등 취약농가를 방문, 맞춤형 PLS 안내 및 출하 전 안전성 검사
– 취약농가 농산물 출하 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ㆍ의뢰 및 사후관리
– 경기도 농정 밀착 홍보·지도 및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 실시 - 업무체계도
- 직무교육 사진
- 활동 사진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
- 농약 오·남용 방지와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 도입·시행(‘19.1.1~) - 적용예시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 A로 기준이 설정(0.05ppm)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시행 전) 잠정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잠정기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① Codex기준,
② 유사작물 최저기준, ③ 0.05PPm을 적용하는 기준 - PLS 사이트: https://www.mafra.go.kr/PLS/index.do(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psis.rda.go.kr/p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