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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모니터링 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 매년 지속적인 원산지 둔갑행위(거짓표시)의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건)
    ’19)2,396건 → ’20)1,661건 → ’21)1,634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건)
    ’19) 196건 → ’20)159건 → ’21)245건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 2019년 광역시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 출범
  • 2022년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원산지점검
    강화를 위해 감시원 217명으로 확대
  • 지원자격 : 농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감시원 임무를
    성실시 수행할 수 있는 누구나
  • 주요임무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계도ㆍ홍보 및 위반
    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 등
  • 지원내용 : 1일 4시간이상 활동비 50천원
  • 지원방법 : 해당 시군별 공모 및 선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 원산지표시 대상 : 유통 농수산물 모두
    – 음식점 : 24개 품목만 표시
    * 농산물: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 콩비지, 콩국수)
    *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판매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위반시 처벌기준
    –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이하 과태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캠페인 실시
  • 농축수산물 비교전시회 실시
  •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판매자의
    자발적인 원산지표시 유도

경기농산물지킴이

  • G마크 인증 농식품경영체 현장조사, 모니터링으로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을 강화하고 홍보․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비 확대 도모

추진근거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9조(홍보 및 육성 지원) 제3항

수행기관

  • 2개 NGO단체(소비자시민모임, YWCA)

사업내용

  • 소비자시민모임: G마크 인증․신청 경영체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 모니터링
    – G마크 인증․신청 경영체 현장조사․모니터링
    – G마크 인증․신청 경영체 특별점검․사후관리
    – 점검결과 보고 및 정보공유 간담회
    – (’21년도 추가) G마크 신규신청 경영체 사전 컨설팅
  • YWCA: G마크 농산물 및 가공식품 현장점검 및 안전성 조사
    – G마크 인증 농산물 생산단계 현장점검 및 안전성 조사
    – G마크 인증 가공식품 현장점검 및 안전성 조사
    – G마크 농식품 소비 활성화 추진 및 홍보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