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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 해야함.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사업추진 체계

  • 시행지침 시달
  • (농식품부→시‧도, 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
  • (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
  • (귀농인→ 시․군)
  • 창업심사
  •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 확인서 발급
  • (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
  • (농협→귀농인)
  • 사후관리
  • (시․군,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