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목적 |
어촌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근거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사업 내용 |
-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귀어귀촌 상담소 운영)
-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경기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內
- – 전화번호 : 031-250-3053
- – 홈페이지 주소 : https://ggsealife.co.kr
- 귀어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 운영
- – 연 2회(7월, 10월 중)
- – 낚시어선, 피싱보트, 내수면양식 관련 전문가 매칭 교육 실시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어업어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 –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교육 프로그램
- – 귀촌 자녀 교육 프로그램
- –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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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홈스테이
목적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게 하여 귀어·귀촌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
근거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사업 내용 |
- 해당 시·군에서 홈스테이 운영어가로 지정받은 선도어가에 귀어·귀촌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지원
-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2020년 기준)
- – 연간지원 기준(국비기준) : 홈스테이 이용 가구당 400만원 이내
- – 1인 1일 지원액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 지원기준 : 컨설팅(어업기술ㆍ생활지도 등) 및 식사 제공
- * 다만, 1일 4시간 이상 컨설팅 제공을 기준으로 함 (4시간 미만의 경우 50%감액)
** 1박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홈스테이 숙박을 제공ㆍ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음(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1일 숙박당 5만원 이내)
*** (예시) 컨설팅 제공 시간이 첫날은 4시간 이상, 둘째날은 4시간 미만일 경우, 2일간의 지원 가능액은 200,000원임(컨설팅 비용 150,000원 + 숙박비 50,000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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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
- 1.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가구 모집 및 선정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 후 선정)
- 2. 홈스테이 희망자 신청(해당 시군)
- 3. 홈스테이 이용자와 운영자 연결(해당 시군)
- 4. 홈스테이 이용자 예약금 납부 및 이용승인
- 5. 홈스테이 이용
- 6. 운영자에 대한 대가지급(해당 시군)
- 7. 홈스테이 실태점검(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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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귀어귀촌 홈스테이 참여자(이용자)
- *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시도별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 관련 상담,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관광객의 어촌체험, 낚시, 숙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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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어촌 활성화 도모 |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업 내용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젊은 창업(예정)자에게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0년 기준)
-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 2년차(2018.1.1.~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 3년차(2017.1.1.~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 지원금 용도
- –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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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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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학교 운영(2021년 완공예정)
목적 |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근거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교육 내용
(2021년
이후) |
- 2주(70시간) 과정 : 공통과정(3일) + 선택과정(7일)으로 구성
- ※ 공통과정 (3일 / 21시간)
- – 해면 양식, 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어선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등 기초과정
- – 경기도 내 선도 어촌계, 우수 협력업체 등 견학
- ※ 선택과정(7일 / 49시간)
- – 공통과정 수료 후 선호(희망) 과정 선택
- – 현장 중심의 체험, 체득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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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사업)
목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근거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사업 내용 |
- 대출한도
-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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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 – 귀어 창업을 위해 사업신청 연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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