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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목적 어촌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내용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귀어귀촌 상담소 운영)
  •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경기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內
  • – 전화번호 : 031-250-3053
  • – 홈페이지 주소 : https://ggsealife.co.kr
귀어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 운영
  • – 연 2회(7월, 10월 중)
  • – 낚시어선, 피싱보트, 내수면양식 관련 전문가 매칭 교육 실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어업어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 –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교육 프로그램
  • – 귀촌 자녀 교육 프로그램
  • –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귀어귀촌 홈스테이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게 하여 귀어·귀촌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내용
해당 시·군에서 홈스테이 운영어가로 지정받은 선도어가에 귀어·귀촌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지원
  •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2020년 기준)
  • – 연간지원 기준(국비기준) : 홈스테이 이용 가구당 400만원 이내
  • – 1인 1일 지원액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 지원기준 : 컨설팅(어업기술ㆍ생활지도 등) 및 식사 제공
  • * 다만, 1일 4시간 이상 컨설팅 제공을 기준으로 함 (4시간 미만의 경우 50%감액)
    ** 1박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홈스테이 숙박을 제공ㆍ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음(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1일 숙박당 5만원 이내)
    *** (예시) 컨설팅 제공 시간이 첫날은 4시간 이상, 둘째날은 4시간 미만일 경우, 2일간의 지원 가능액은 200,000원임(컨설팅 비용 150,000원 + 숙박비 50,000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사업 절차
  • 1.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가구 모집 및 선정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 후 선정)
  • 2. 홈스테이 희망자 신청(해당 시군)
  • 3. 홈스테이 이용자와 운영자 연결(해당 시군)
  • 4. 홈스테이 이용자 예약금 납부 및 이용승인
  • 5. 홈스테이 이용
  • 6. 운영자에 대한 대가지급(해당 시군)
  • 7. 홈스테이 실태점검(해당 시군)
지원 대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귀어귀촌 홈스테이 참여자(이용자)
  • *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시도별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 관련 상담,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관광객의 어촌체험, 낚시, 숙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어촌정착지원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어촌 활성화 도모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젊은 창업(예정)자에게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0년 기준)
  •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 2년차(2018.1.1.~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 3년차(2017.1.1.~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 지원금 용도
  • –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지원 대상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귀어학교 운영(2021년 완공예정)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교육 내용
(2021년
이후)
2주(70시간) 과정 : 공통과정(3일) + 선택과정(7일)으로 구성
  • ※ 공통과정 (3일 / 21시간)
  • – 해면 양식, 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어선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등 기초과정
  • – 경기도 내 선도 어촌계, 우수 협력업체 등 견학
  • ※ 선택과정(7일 / 49시간)
  • – 공통과정 수료 후 선호(희망) 과정 선택
  • – 현장 중심의 체험, 체득 과정 운영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사업)

 
목적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사업 내용
대출한도
  •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 – 귀어 창업을 위해 사업신청 연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