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추진배경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사업개요
- 목적 :
-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 영농 초기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병역필 또는 면제)
-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하는 농업인 및 예정자
- 제외기준 :
- 사업자등록자,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자,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선발방법 :
- 시군 서면평가 위원회 심사 후 선발인원의 1.5배수를 도에 추천 → 도 면접평가 위원회 평가 후
- 서면 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선발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최장 3년, 바우처 형식)
-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 최대 5억원(연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융자지원
-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절차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읍·면·동) → 사업추진확인서 및 대출신청(지역농협) → 대출심사 실시(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 대출 약정(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 대출금 지급
-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 * 농지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