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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근거 및 추진배경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사업개요

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농업인을 발굴・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자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제외기준 :
사업자등록자,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자,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선발방법 :
시군 서류평가 심사 후 선발인원의 1.5배수를 도에 추천 → 전문평가기관 검증 → 도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

지원내용

최대 5억원(연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융자지원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대출절차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읍·면·동) → 사업추진확인서 및 대출신청 (지역농협) → 대출심사 실시(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 대출 약정(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 대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