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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근거 및 추진배경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사업개요

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인을 발굴・지원하여 정예농업인력 육성
교육기간 :
1년
교육내용 :
경영, 회계장부 작성 등
교육비 :
1인당 650천원(자부담 10%) * 1인당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음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선정한 민간위탁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