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추진배경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사업개요
- 목적 :
- 여성농업인의 영유아자녀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교양강좌, 문화활동, 고충상담 등 농촌정착 지원
- 예산액 :
- 317,647천원 (도 : 54,000 / 시군비 : 235,060천원 / 자부담 : 28,587천원)
- 사업량 :
- 3개소 (용인, 이천, 여주)
구분 | 사업비 | 개시 | 비고 |
용인(원삼농협) | 65,573천원(도11,148 시48,524 자5,901) | 2002년 | 보육사업 미운영 |
이천(신둔농협) | 126,037천원(도21,426, 시93,268 자11,343) | 2004년 | – |
여주(여주여성농업인센터) | 126,037천원(도21,426, 시93,268 자11,343) | 2002년 | – |
※시・군에서 인근 유사시설(보육시설, 문화센터 등) 유무를 판단하여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여부 결정
- 내용 :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1월>
(사업희망자→시‧군)
②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2월>
(시‧군 농정심의회→도)
③
보조금 교부<2월>
(도→시‧군→센터)
④
사업추진<2월~12월 >
(시‧군)
⑤
사업비 정산<익년 1월 >
(센터→시‧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