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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근거 및 추진배경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사업개요

목적 :
여성농업인의 영유아자녀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교양강좌, 문화활동, 고충상담 등 농촌정착 지원
예산액 :
317,647천원 (도 : 54,000 / 시군비 : 235,060천원 / 자부담 : 28,587천원)
사업량 :
3개소 (용인, 이천, 여주)
 
구분 사업비 개시 비고
용인(원삼농협) 65,573천원(도11,148 시48,524 자5,901) 2002년 보육사업
미운영
이천(신둔농협) 126,037천원(도21,426, 시93,268 자11,343) 2004년
여주(여주여성농업인센터) 126,037천원(도21,426, 시93,268 자11,343) 2002년

※시・군에서 인근 유사시설(보육시설, 문화센터 등) 유무를 판단하여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여부 결정

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1월>
(사업희망자→시‧군)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2월>
(시‧군 농정심의회→도)


보조금 교부<2월>
(도→시‧군→센터)


사업추진<2월~12월 >
(시‧군)


사업비 정산<익년 1월 >
(센터→시‧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