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추진배경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사업개요
- 목적 :
-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사업량 :
- 13개시군 36명
- 대상 :
- 경기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 서류확인 및 실제영농종사 확인)
- 내용 :
- 1인당 1일기준단가 91,880(연간 최대 90일 / 8,269천원)
- * 2023년 생활임금 적용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지침 시달<1월>
(도→시군)
②
자금교부<1~10월>
(도→시군)
③
사업시행 및
지도점검<1~12월>
④
사업비 정산
(시군 → 도, 익년1월)
사업신청 절차
- 농업인 :
- 신청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 :
-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도우미를 선정*, 사업시행
-
* 도우미 선정절차 :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동에서 추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지정 불가.
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가능(독립생계는 주민등록 분리여부로 확인)
- 농업인 :
- 도우미 이용 후“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시‧군 :
- 신청 적정여부 확인, 지원금을 출산여성농업인 명의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