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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

근거 및 추진배경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사업개요

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사업량 :
13개시군 36명
대상 :
경기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 서류확인 및 실제영농종사 확인)
내용 :
1인당 1일기준단가 91,880(연간 최대 90일 / 8,269천원)
   * 2023년 생활임금 적용

사업추진 절차


사업지침 시달<1월>
(도→시군)


자금교부<1~10월>
(도→시군)


사업시행 및
지도점검<1~12월>


사업비 정산
(시군 → 도, 익년1월)

사업신청 절차

농업인 :
신청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읍면동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도우미를 선정*, 사업시행
   * 도우미 선정절차 :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동에서 추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지정 불가.
      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가능(독립생계는 주민등록 분리여부로 확인)
농업인 :
도우미 이용 후“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시‧군 :
신청 적정여부 확인, 지원금을 출산여성농업인 명의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