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근거 및 추진배경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사업개요
- 목적 :
- 복지․문화분야 등에 이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량 :
- 5,000명
- 사업대상 :
- 경기도내 거주하는 전업적 만20세(2003년생)이상 여성농업인
(연장자, 소규모농가, 농업교육 이수자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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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농촌기본소득) 미 수혜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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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연간20만원) 지원
– 이용분야 : 영화관, 공연(전시)장, 서점, 안경점, 미용원, 하나로마트, 목욕탕 등
사업신청 절차
- 농업인 :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전업농 증빙을 위한 “사업자이력조회” 서류 제출)
- 읍면동장 :
- 선정기준표에 따라 심사표 작성 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