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 적 :
-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12개월)
- 사 업 비:
- 24,907백만원(국비 14,944, 도비 2,989, 시·군비 6,974)
- 사 업 량:
- 85,824톤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22. 1.3. ~ 12.1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 분담비율) 인상분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지원방법:
- ’22.. 1월부터 지역농협에서 자부담분 20% 반영된 가격으로 판매 중 ※ 문의 : 시·군, 지역농협
사업 추진절차
농가비료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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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에서 구입 (`2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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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및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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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 1차 7월, 2차 11월 ○ 이행점검 : 분기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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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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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년 2월 사업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