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산도립공원 자전거 및 원동기 출입제한 공고(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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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도립공원 탐방로 및 임도내 자전거 및 원동기 출입제한 공고
◎ 기 간 – 연중(1월∼12월)
◎ 구 간 연인산도립공원 탐방로 및 임도 전 구간 – 탐방로 전구간(승안리, 백둔리, 경반리, 마일리) – 승안리 차단기 ∼ 임도 – 백둔리 차단기 ∼ 임도 – 경반리 차단기 ∼ 임도 – 마일리 차단기 ∼ 임도
◎ 내 용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연인산도립공원에서는 자연경관 및 임도 훼손을 방지하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 및 임도내 자전거 및 원동기 출입을 제한합니다.
◎ 법 령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연인산도립공원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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