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먹거리 시장은 다양한 문제점 야기
- * 식품안전사고, 먹거리 양극화, 대기업 집적화 및 탄소배출량 증가 등
- 먹거리 시장에 대한 산업적 관점이 지역순환(지속가능성)・공개성・분화성・공동체를 중시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
-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 푸드플랜 대두
- ⇒ 「지역 푸드플랜 구축・확산」은 정부 혁신선도과제로 선정・추진 중
지자체 계획수립 지원
- 개 요 :
- 지역 유형별(농촌형, 도시형, 복합형, 광역형)로 선도지자체를 선정(8개소)하여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간 컨소시움 구성 가능)
- 지원규모 :
- 800백만원(8개소×200백만원×50%)
- 용역기간 :
- ’18.3 ~ 10월
- 주요내용
추진 절차
공고(~1월)
신청 서류, 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사업신청(~2월 중순)
지자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계획을 양식(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작성・제출
- 지역 푸드플랜 수립계획에는 먹거리 기초현황, 추진 체계(전담부서, 거버넌스 등) 및 세부과업 추진계획 등 적시
- * 지역 유형(농촌형, 도시형, 복합형, 광역형)과 매칭 가능한 지방비 규모를 포함
-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광역 단체는 이를 취합・검토하여 농식품부로 최종 제출
심사(~2월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사단을 구성(5인 이상)하여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계획에 대한 심사 진행
- 연구기관, 학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 지역 푸드플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 넓게 위촉
- 생산-소비 구조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담부서, TF 등)의 적정성, 지자체 장의 의지 및 로컬푸드·학교급식 등 유사정책 경험 등을 정성평가
선정 및 발표(~2월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또는 유형별로 적정수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송부
- 지자체별 사업비 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개소수 조정
수립 및 점검(3~9월)
선정된 선도지자체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수립 착수하고 실태조사 등 세부 과업 추진
- 농식품부는 선도지자체에 국가 푸드플랜 아젠다(안)를 제시하여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 농식품부 및 광역 자치단체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점검・분석하여 피드백 실시하고 선도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보완
- 2회 점검(중간・최종)하고 결과종합 후 표준모델화하여 전 지자체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