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귀농 지원 사업
귀촌·귀농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대상자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농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
-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구입 : 주택(대지)구입, 신축․증․개축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추진절차 : 1. 지침사달 및 홍보(농식품부, 도, 시.군 순으로) / 2.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3.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4.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5.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6. 사업실적확인(시.군) / 7. 자금대출(농협) / 8. 시후관리(귀농인)
- 사업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