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추진배경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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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당해년도 징병검사 대상
-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모집기간
- 2022년 7월 20일까지 공고하여 모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