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창업농예정자가 공공임대농장을 활용하여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실현해보는 창업농 양성 프로그램
- ※ 창업준비농장 분양 및 농장운영에 필요한 1:1 맞춤형 교육 등 전국 최초 창업농 양성 프로그램
근거 및 추진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지원 등)
사업개요
- 목적 :
- 창업설계 및 경영 컨설팅으로 창업(농)후계자의 안정 정착 기여
- 운영기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사업내용
-
– 농업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창농 기회 제공 (시설하우스 165㎡(50평) 제공)
– 작물 재배․유통․판매 모의창업 및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컨설팅 제공
– 선도농가와의 1:1 멘티․멘토 지정으로 농장경영, 마케팅, 시장 분석 등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 학습 및 지속적 피드백 제공
①
시설 제공
(165㎡/1인)
②
단계별 1:1매칭교육
(멘토/멘티)
③
생산물
유통‧판매
④
창업 성공